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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희망타운 하자 6213건 접수됐는데 시공사 벌점은 0건…평가점수는 9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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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신혼희망타운에서 입주 이후 6200건이 넘는 하자가 접수됐지만,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에 부과된 벌점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주차장 천장재가 보수 이후 다시 떨어지고, 균열이 발생한 유리가 장기간 방치됐다는 입주민 주장까지 제기됐다.

그런데도 해당 시공사는 정부의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2025년 9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의 하자 관리 실태와 시공사에 대한 평가 및 제재 체계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 신혼희망타운 입주 이후 하자 6213건 접수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전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LH 신혼희망타운에서 총 6213건의 하자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단지는 2022년 4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공공주택이다.

입주 이후 다양한 시설에서 하자가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실은 현장 조사와 입주민 제보를 통해 실제 하자 발생 사례와 보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단순한 마감 불량을 넘어 안전과 관련될 수 있는 시설 문제도 제기됐다.

지하주차장 천장재 탈락부터 방화문 작동 불량까지

문정복 의원실이 확인한 주요 하자 사례에는 지하주차장 천장재 탈락과 어린이 놀이시설 부실시공 의혹 등이 포함됐다.

배수구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사례와 방화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지하주차장 천장재가 떨어지는 현상은 입주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천장재가 탈락할 경우 주차된 차량이 손상되거나 주변을 지나던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방화문 역시 화재 발생 시 연기와 불길의 확산을 지연시키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기된 개별 하자가 실제 법령상 부실시공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조사와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보수한 천장재 한 달도 안 돼 다시 떨어져

입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는 하자 발생 자체에 그치지 않았다.

하자를 보수한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는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해당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천장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보수 작업이 진행됐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동일한 위치에서 천장재가 다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례는 최초 시공 상태뿐 아니라 하자 보수의 적절성과 사후 관리 방식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보수 작업이 완료되더라도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균열 생긴 유리 약 1년간 방치됐다는 주장도

창호 유리와 관련한 입주민 제보도 나왔다.

일부 입주민은 균열이 발생한 유리에 테이프를 붙여놓은 상태로 약 1년 동안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유리 균열은 손상 정도와 설치 위치에 따라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사례에서는 장기간 근본적인 보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문 의원실은 이러한 사례들을 근거로 공공주택의 하자 처리 과정과 보수 이후 관리 체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자 수천 건인데 시공사 벌점 부과는 0건

수천 건의 하자가 접수됐다는 사실과 달리 해당 사업과 관련한 시공사 벌점 부과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실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LH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 A사에 부과한 벌점은 한 건도 없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는 건설사업자 등이 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를 유발한 경우 발주청 등이 부실 정도를 측정하고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하자가 많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령상 벌점 부과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다.

개별 하자가 벌점 부과 대상인 부실시공에 해당하는지, 관련 조사와 판단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하자 접수 건수뿐 아니라 LH가 시공 품질과 하자 보수 상태를 충분히 점검했는지에 있다는 지적이다.

시공사 A사, 정부 평가에서 2년 연속 95점 이상

해당 시공사가 정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A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2024년 97점, 2025년 98점을 기록했다.

2년 연속 95점 이상의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것이다.

또한 해당 평가 기간에 부실시공 등에 따른 감점 처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항목확인된 내용
신혼희망타운 하자 접수6213건
해당 사업 관련 LH 벌점0건
2024년 상호협력평가97점
2025년 상호협력평가98점
해당 평가 기간 부실시공 관련 감점없음

이러한 결과를 두고 실제 입주민들이 겪는 하자 문제와 건설사 평가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평가 95점 이상이면 공공공사 입찰 가산점 가능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업체 사이의 협력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 평가에서 95점 이상을 받은 건설사는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등 공공공사 입찰 심사에서 최대 3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높은 평가점수는 건설사의 향후 공공공사 수주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상호협력평가는 개별 아파트 단지의 시공 품질을 직접 측정하는 제도는 아니다.

즉 특정 아파트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건설사의 상호협력평가 점수가 반드시 낮아지는 구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공공주택에서 대규모 하자가 접수된 상황에서 시공사가 별도의 감점 없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은 관련 제도 사이의 연계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공공주택 하자 관리와 시공사 책임 문제 제기

이번 사례에서는 하자 발생 건수와 함께 보수 이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입주민이 제기한 시설 안전 문제와 장기간 보수 지연 주장에 대해 실제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주택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인 만큼 공급 물량뿐 아니라 입주 이후의 품질 관리도 중요하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입주민의 생활 불편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자 발생과 보수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문정복 의원 “LH 공공주택 전반 하자 관리 점검해야”

문정복 의원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시공사의 부실시공과 하자 보수 지연 문제가 공공 건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LH가 해당 신혼희망타운뿐 아니라 공공주택 전반의 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서는 6213건의 하자 접수에도 해당 사업 관련 벌점 부과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실제 벌점 부과 대상인 부실시공이 있었는지와 LH의 조사·감독이 적절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향후 공공주택의 시공 품질 관리와 하자 보수 절차, 건설사 평가 및 제재 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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