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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생아 양육지원 확대, 1월 1일부터 적용…상반기 출생아도 동일 혜택

읽는 시간 약 5분

내년부터 확대되는 출생·양육 지원 정책의 적용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부가 기존에 검토했던 7월 1일 기준을 변경해 내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부터 새로운 지원 체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출생일이 불과 하루 차이라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적용 대상을 내년도 전체 출생아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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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양육 지원금 기준일 7월에서 1월로 변경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출산 지원금과 아동수당 확대 정책의 적용 시점과 관련한 문제를 언급했다.

당초 정부는 확대된 지원 제도를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같은 해 태어난 아이임에도 6월 30일 출생아와 7월 1일 출생아 사이에 상당한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두 날짜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기준으로 구분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에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예산 자체가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되는 만큼 지원 대상 역시 1월 1일 출생아부터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태어나는 아동 역시 하반기 출생아와 동일한 확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첫째 기준 최대 6900만원 지원

앞서 정부가 공개한 출생·양육 지원 개편안에서는 지원 규모가 기존보다 크게 확대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7월 1일 이후 태어난 첫째 아이의 경우 인구 감소 지역과 가정 보육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12세까지 최대 69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문제는 적용 시점이었다.

기존 방안대로라면 같은 해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동에게는 기존 제도가 적용돼 최대 수령 규모가 3872만원 수준에 그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같은 해 태어났더라도 생일이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이상의 지원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다.

하루 차이로 수천만원 격차…형평성 논란 확산

정책 개편안이 알려진 이후 예비 부모들을 중심으로 적용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6월 30일과 7월 1일처럼 하루 차이로 태어난 아이들이 서로 다른 제도의 적용을 받아 장기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서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생일은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기 어려운 요소라는 점에서 동일 연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서로 다른 지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상반기 출생 예정인 가정을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됐다.

지원 확대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제도의 시작점을 연도 중간으로 정하면서 예상치 못한 지원 공백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정부, 내년도 전체 출생아 포함 방향으로 수정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는 새로운 지원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필요한 행정 절차가 완료될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태어나는 아동도 기존 제도가 아닌 확대된 지원 체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관련 시스템을 예상보다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면 예산안 시행 시점인 1월 1일부터 대상자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를 관리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 시스템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시스템 구축 일정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은 법 개정 절차도 필요

아동수당 확대와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거 아동수당 역시 법을 개정한 뒤 소급 적용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따라서 필요한 법 개정이 완료된다면 확대된 아동수당을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적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련 전산망 구축과 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출생 시기에 따른 지원금 격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 제도가 변경되면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하지 않고 확대된 출생·양육 지원 정책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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